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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나2010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1996. 5. 31. E조합(이하 ‘E’이라 한다)과 대출계약 내지 원고측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변제기를 ‘1998. 5. 31.’로 정하였는데, E의 직원이 위 각 차용금증서상의 변제기를 ‘1997. 5. 31.’로 변조함으로써 실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실행되었고, 이후 피고가 E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위와 같은 변제기 조작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추심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과정에서 원고들이 상실한 부동산의 시가, 추심된 예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1심 법원 판단의 요지 제1심 법원은, 위 각 차용금증서상의 변제기가 실제 변제기와 다르게 사후에 보충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 당시 그 경매실행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청구소송에서도 위 차용금증서상의 변제기인 1997. 5. 31.을 기준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하였을 뿐 변제기 조작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전에 ‘위 각 차용금증서상의 변제기가 조작됨으로써 이 사건 임의경매가 잘못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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