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30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의 의뢰로 과천시 D 외 7필지 소재 지상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12.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77,035,000원(원고 A 44,580,000원, 원고 B 32,455,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던바, 피고는 위 약정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12.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약정을 하였으나,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건물을 준공하고 분양하여 분양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우선 변제하고 그 다음 순위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무는 아직 건물의 준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지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될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