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쪽 6 행의 “2015. 3. 27.” 을 “2014. 12. 4.” 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은, 원고들이 F 등을 대위하여 변제한 보험료 등 합계 1,401,960원, 피고가 이 사건 공정 증서를 기초로 한 전부명령에 따라 I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6,000만 원, 원고들이 변제공 탁한 172,269,464원, 피고가 이 사건 공정 증서를 기초로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전주지방법원 2017 타 채 9777호 )에 따라 배당 받을 3,073,355원이 모두 그 원금에 충당되어 20,918,382원만이 남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은 2015. 1. 3.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원고들에게 지체 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대위 변제한 보험료, 피고가 I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6,000만 원, 피고가 수령한 변 제공탁금 172,279,257원과 피고가 배당 받은 집행 공탁금 2,337,152원은 모두 법정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 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집행채권의 범위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 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 상 차용 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 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