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조합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조합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주식 1,701,127주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의 대표이사 P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D의 사내이사 O가 일방적으로 M 측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한 것이다. 다) O가 P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질권 설정사실이 전자등록부 등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M가 유효하게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근질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D가 M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
거나, 이로써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5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1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