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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조합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조합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주식 1,701,127주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의 대표이사 P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D의 사내이사 O가 일방적으로 M 측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한 것이다. 다) O가 P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질권 설정사실이 전자등록부 등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M가 유효하게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근질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D가 M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

거나, 이로써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5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1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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