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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70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번지점프, 수상스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 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D(18세)는 2018. 6. 25. 14:09경 위 C 내 수상계류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위 고무보트는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위 고무보트 위에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위치한 간이의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은 사업장 내 수상계류장에서 보트 연습을 하던 피해자 D(18세)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무보트를 혼자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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