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 18:00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위 ‘D’ 앞에 있는 F에서, 손님인 G에게 수상스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위 G로 하여금 수상스키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상레저안전법 상 탑승 전 안전교육은 사업장마다 기구의 특성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실시하는데 이 사건 당시 손님인 G는 수상스키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고, 자기의 구명조끼 및 수상스키 장비를 갖추어 탈 정도로 수상스키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된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수상레저안전법 상 탑승 전 안전교육은 사업장마다 레저기구의 특성이나 주변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수상스키 로프는 18.25m, 16m, 14m 길이로 걸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는데, 로프의 길이가 짧을수록 보트의 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