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85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20: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4에 있는 굴다리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잠을 깨우자 “어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몇 살이냐, 내가 세금을 내서 네 월급을 주는데 누가 사장이냐”고 고함을 치며 임의로 순찰차에 승차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20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 소속 D LF소나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머리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 차체를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뒤 휀다 도장 등 수리비 311,3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를 가로막고 있는 피의자 사진, 머리로 순찰차를 들이받는 피의자 사진, 파손된 순찰차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