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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40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44세) 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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