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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정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여)와 C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30경 안산시 상록구 D, 지하3층 (E)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 몰아 줄 테니 네 집에서 야매로 다른 사람 머리를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고. 불법하는 거 싫고, 집에 늘어놓는 것도 싫고.”라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그러니 가난하게 살지.

월세 사는 주제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은혜도 모르는

년.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입으로 오른 손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21일 간의 우측 제2수지의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코, 우측 손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초진기록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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