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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3.29 2012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 23:1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남편 D가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와 요금문제로 시비하기에 위 D에게 ‘그만 하고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리나 따라다니는 년”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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