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1:10 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소재 영천시장 부근 앞길부터 같은 구 천연동 소재 뜨란 채 아파트 103 동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단속 경위서
1. 피의 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뜨란 채 아파트 내 CCTV 영상 저장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넘어진 것일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경찰관 E이 ‘ 오토바이에 사람이 깔려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는 시동이 ‘ON' 인 상태로 담장에 기대어져 있고 피고인의 신발이 벗겨져 오토바이에 끼어 있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앉아 있었던 점, 당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 영천시장에서 여기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묻자 피고인이 ‘ 예 ’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청취 경위, 진술 내용 및 ‘ 뜨란 채 아파트 내 CCTV 영상 저장 CD'에 당시 상황이 녹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뜨란 채 아파트 103 동 입구에 설치된 CCTV 상 당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와 유사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점, 뜨란 채 아파트 앞 도로는 언덕길이어서 오토바이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