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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4 2014가합329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 21. 피고에게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원일당 20,000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 28.부터 2015. 3. 3.까지 광주기독병원, 제주중앙병원, B정형외과의원, C신경외과의원, 광주새우리병원, 해남종합병원 등에서 1,028일간 입원치료를, 2009. 10. 9.부터 2013. 3. 20.까지 광주기독병원, D피부과의원, 제주중앙병원, 해남종합병원 등에서 1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09. 3. 19.부터 2015. 3. 24.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50,888,92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보험금지급내역정리표의 내용과 같다.

다. 한편, 피고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사들과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원일당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연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 (원) 1 라이나생명보험 (주) 집중보장메디칼 2008. 3. 17. 20,000 20,000 58,570 36,755,030 2 동부생명 (무)오래오래건강 2008. 3. 18. 30,000 30,000 140,070 55,495,000 3 엘아이지손해보험 (무)LIG희망보험 2008. 8. 21 30,000 30,000 78,000 28,320,000 4 한화생명보험 (무)다이렉트건강 2008. 3. 24 30,000 30,000 55,850 27,240,000 5 우체국 평생 OK 보험 2008. 7. 22. 20,000 20,000 52,400 31,240,000 6 엠지손해보험 (무)그린라이프 2008. 9. 22. (2014. 7. 10. 해지) 30,000 30,000 50,000 27,930,000 합계 160,000 160,000 434,890 206,980,030 이 사건 보험계약 20,000 20,000 84,9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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