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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6 금천대교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24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C, 피해자 I(여, 53세), 피해자 J(52세), 피해자 K(43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술서,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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