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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175144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주식회사 C 발행 권면 액 10,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10,710 주에 관하여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0,71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명의 신탁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20. 7. 14.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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