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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4고단1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0. 1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차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22cm, 가위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여관 안내실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전지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현재 소재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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