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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3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D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물탱크 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마로 인하여 위 물탱크를 넘친 빗물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흘러들어온 일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위와 같이 물탱크 배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일로 항의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쪽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난간을 타고 3층 베란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베란다 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베란다에 있던 전지가위(총 길이 20cm)를 들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왼손에 쥐고 있던 위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전지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지가위 사진,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배관파이프 등은 철거된 점, 피고인에게 1997.경의 1회 벌금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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