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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2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나 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5 세) 은 그 아래층인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로부터 층 간 소음, 누수 문제 등으로 수차례 항의를 받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오후 경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수도관 누수공사 현장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오지 않으면 널 찌르겠다” 는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몰고 같은 날 13:57 경 위 C 나 동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안 운전석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7cm )를 들고 마침 주차장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시늉을 하면서 “ 어디 한 번 찔러봐! ”라고 소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전지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등, 허벅지, 팔, 손목, 손가락을 10여 회 찌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 영상,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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