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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0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2609』 피고인은 2018. 6. 16. 08:0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 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길이 약 60cm )으로 위 매장 앞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세 움 간판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걷어 차 위 간판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04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9. 09:05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은행 동의 정부 지점에서, 전날 피고인의 F 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조경용 전지가위( 총 길이 19.5cm, 날 길이 8.5cm )를 손에 든 상태로 은행 안을 돌아다니고, 고객용 번호표를 계속 뽑고 있던 중 청원경찰인 피해자 G(26 세 )으로부터 “ 무슨 일로 방 문하였습니까

” 라는 말을 듣자 위 조경용 전지가위로 고객용 번호표를 수회 내리찍으며 “ 씨 발, 너희랑 거래 안 한다.

은행, 이 좆같은 것 들” 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4번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은행원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 통장을 모두 해지 해라.

씨 발 놈들, 나를 가지고 놀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위 조경용 전지가위로 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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