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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3나147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2. 7. 12:25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당진시 대호지면 조금리에 있는 조금사거리를 조금리 방면에서 출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출포리 방면에서 조금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비골 골두의 비전이성 선상 골절 및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고 2011. 12. 7.부터 2012. 7.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대폭 줄이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고, 원고로서는 달리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고 사전에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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