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774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20,378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피고로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에 있는 ‘엘지(LG)화학 대산공장 피에스브이(PSV) 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13,025,6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2. 1.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22. 피고로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34에 있는 '2011년 티에이 에스엠 피에스브이 테스트 및 리페어(T/A SM PSV TEST 및 REPAIR) 작업' 공사를 대금 53,507,04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도급받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0년경 이전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의 합계액은 14,850,0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대건설 관련 수수료 45,500,000원, 대림건설 관련 수수료 75,000,000원, 임대료 등 31,057,142원 합계 151,557,142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임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필요한 인력을 전부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자신의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그 주체에 관한 판단 1 먼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