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653,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1.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5. 3.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 설비공사 중 박리저장조 외 배관공사를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노즐대 제작공사를 40,700,000원에, 각각 납기일을 2017. 5. 14.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C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5. 12. 피고로부터 D 주식회사 신규라인 제작 및 배관공사를 154,000,000원에 납기일을 2017. 6. 1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D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238,700,000원(= 44,000,000원 + 40,700,000원 + 15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145,700,000원(= C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43,500,000원 D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102,2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 및 C 하도급공사 중 자재 3,646,760원을 공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89,353,240원[= 238,700, 000원 - (145,700,000원 + 3,646,7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C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2017. 7.경 공사대금 14,300,000원에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조 이전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해당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그 대금을 14,3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약정의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