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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19고정33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4: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동편화장실 입구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26)이 "일어나세요, 여기에서 주무시면 안됩니다"라고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너는 근무나 서라"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C 대합실 순회 중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가다가 같은 날 15:05경 C 2층 대합실 E 매장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로서의 고객안내 및 순회점검 등의 직무집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4번)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 제78조 제1항은 오기로 보인다. ,

제4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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