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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3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침술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으로, 피고인은 그 곳에 들어가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바 없고 불법의료행위를 목격하고 채증을 한 후 나왔을 뿐이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라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침술원의 진료실 내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불법의료행위의 채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한의사협회 직원으로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여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침술원(이하 ‘이 사건 침술원’)에서 불법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신의 전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치를 신체 정면 쪽에 설치한 후 촬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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