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4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