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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09 2013노42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공중접객업소인 ‘E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위 건물에 2차례에 걸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의 위험성이 큰 점, 아직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불이 조기에 발견되어 진화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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