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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64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10. 보상과 125호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7. 논산훈련소 입소 후 2006. 5. 19. 논산경찰서 기동타격대(전투경찰)로 전출되었다.

나. 원고는 선임병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전투경찰생활에 어려움을 나타내자 2006. 9.초경 고속도로 경비초소 중대로 전출되었고, 2006. 10. 30. 경찰병원 정신과에서 급성 정신증 장애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0. 21.부터 3일 동안 B병원에서 정신분열형 장애(의증)로 입원치료를 하였고, 2006. 10. 24.부터 2006. 11. 11.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같은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06. 11. 13.부터 2007. 6. 4.까지 다시 B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던 중이던 2006. 12. 21.경 전공사상 심사결과 “군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B병원에 대한 촉탁서 회신결과를 근거로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7. 4.경 직권면직되었으며, 2007. 5. 22.경 의병전역하였다.

마. 원고는 2007. 8. 13.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공사상 심사결과 정신분열증에 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상이확인서를 발급받고, 선임병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신체적인 가혹행위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분열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선임병의 신체적인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 질환으로 공무 관련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소견이 있다”는 등 사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7. 10. 4.자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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