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19나2036248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에게,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B는 7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대 337㎡ 및 그 지상 3 층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인테리어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F’ 라는 상호로 원예 농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8. 2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외부 공사 및 정원 조경공사( 이하 이 사건 주택의 외부 공사를 ‘ 외부 공사’, 정원 조경공사를 ‘ 조경공사’ 라 하고, 두 공사를 통틀어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327,852,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6. 6. 27.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6. 7. 22.부터 2016. 9. 19.까지 피고 B에게 202,400,000원, 2016. 9. 9. 과 2016. 9. 19. 피고 C에게 각 29,940,800 원씩 합계 59,881,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6. 10. 2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인계 인수절차를 밟을 것과 공사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제 6조는 공사대금 잔금 65,570,700원을 공사 완료 이후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들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 이 사건 공사 중 정원 계단, 수영장의 시공 불량 등으로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는 보수가 불가능한 심각한 하자로서 전면 적인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 시 자재 단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산 정제 시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과 하자로 인한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