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7 2015가단301078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사 피고가 정당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점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인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D의 직원으로 D를 대신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2, 6,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D로서, 피고는 D의 점유보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점유보조자인 피고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등으로 이를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