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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7497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무단 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및 피고가 그 남편인 B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C의 점유보조자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주식회사 C이 2008년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B은 주식회사 C의 관리소장 직위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유치권자인 주식회사 D 대표 E과 친분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사실, ④ B은 유치권 행사 비용을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증거 자료가 있는 반면, 피고나 B이 주식회사 C에게 임차료를 준 내역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을 제2 내지 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점유보조자는 인도청구 등의 독립된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로 피고를 독립된 점유자로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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