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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9511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8.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6. 28.부터 2014. 6. 20.까지 A에게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7.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A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앞선 여신거래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3.자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B)가 마쳐졌고,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2.자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C)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2. 25.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A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9. 5.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11억 8,5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6, 7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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