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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94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3. 12. 1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부친인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오성종합건설(이하 ‘오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창호(샤시)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비 287,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이 유치권자인 경우 D으로부터 점유를 허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내지 D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내지 D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5. 31. 시공사인 오성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의 창호(샤시 및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22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한 사실, 이후 오성건설이 2005. 10.경 부도를 내자 D을 포함한 하도급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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