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81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9,8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각 토지의 유치권자인 C으로부터 2017. 9. 5. 위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수받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와 동시에 C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유치권의 확인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