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12. 19. 선고 2006가소1665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가소1665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2. 1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18,240원 및 그 중 48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07. 1.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1335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2013. 4. 8.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법원 2015타채847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2015. 5. 18.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102382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8. 16.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이 법원 2006가소16656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전에 원고의 예금채권을 두 차례 압류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변제를 약속받고 압류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은 원고의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부친 C이 전화하여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후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한 바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