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9. 19. 선고 2007가단358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7가단3582)를 제기하여 2007. 9. 19. 전부 승소판결(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6. 4.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3184)하여 2018. 6. 15.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판결금 채권은 2017. 10. 16. 또는 2018. 5. 30.이 경과함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 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된 후인 2008. 6. 3. 또는
6. 4.경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 무렵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4.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C은 2006. 5.경 원고에게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6. 5. 1.부터 2008.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6. 8.경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7,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2006. 8. 25.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07. 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카합172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4,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