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건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시와 양산시에서 유치원 2개소를 운영하면서 2015. 7. 경 피고인의 권유로 위 C 건물 1~3 층 일부 36개 호실을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C 내 36개 호실에 대해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36개 호실을 ‘E’ 라는 자산관리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분 50%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로 “ 제 사건은 따로! 교육청 사건 따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결과는 이전투구! 구와 투신! 함께 가시죠!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8), 사건 검색( 확정 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