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로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14:5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이 초등학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0 세 )에게 다가가 “ 바지를 올려 주겠다 ”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고인이 자폐증 및 이로 인한 강박 증상으로 애착 행동과 성적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기 위한 행동 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재차 ‘ 하지 말라’ 고 하자 피해자를 만지는 행위를 그만두었다( 수사기록 57~58 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모( 母) 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남자 아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