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친할아버지로, 경주시 C에서 피고인의 처 D D는 피고인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친할머니가 아니다.

와 함께 피해자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휴대폰을 보며 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할머니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 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친할아버지인 자신을 따르며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거주지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옆으로 누워 휴대폰을 보며 놀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손녀인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추행이 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2. 추행의 고의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