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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사건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뒤를 �아 가다가 1m 정도 거리를 두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10초간 주시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부녀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양형사유 중 하나인 주거침입의 동기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양형부당의 주장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먼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22:10경 광명시 D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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