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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7 2019노2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90만 원 가량을 이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주 만인 2017. 6. 21.경 피해자를 강간하여 2017. 8. 3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 후인 2017. 10. 30.경부터 2018. 4.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주기적, 계속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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