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9. 12:40경 순천시 B에 살고있는 이웃주민 피해자 C(7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슨 말을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2:20경 순천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안에서 피해자 C이 동네 주민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 라고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왜 또 그러냐."라고 묻자 "몰라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