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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 앞 사거리를 의정부 역 방면에서 의정부부대 찌개거리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 좌회전방향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66세) 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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