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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96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동래구 E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2016. 6. 8. 주식회사 F과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연제구 I에서 소방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2017. 4.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7. 8. 11:30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J동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5세)로 하여금 소방배관 보온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3m 이상에 위치한 소방배관에 보온재를 둘러서 감싸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위 피고인들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4m, 발판 폭 25cm 상당의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소방배관에 보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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