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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8고단3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13』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5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7. 0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그 직전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에게 대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놈 새끼 어디 내 후배를 때리느냐. 무릎 꿇어라. 내가 누구인 줄 아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 B은 2019. 1. 14. 01:15경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택시가 그냥 지나가자 승차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일시 정차하는 것을 보고,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택시로 다가가 “왜 내 안 태우고 그냥 가“라고 하며 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7』 피고인 B은 2019. 1. 17. 19: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목욕탕’ 3층 남탕에서, 목욕탕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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