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8. 09: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개인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8. 10:00 경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같은 구 3.15대로 639에 있는 마산 우체국 앞을 지날 무렵, 돈이 없다는 피고인의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 중이 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택시 조수석 대시 보드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8. 10: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파출소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E이 피해 신고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A을 태워 H 파출소에 도착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파출소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사 I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I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