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D가 계주인 계를 총 2구좌 가입하였는데, 2010. 12.경 제1구좌의 계금을 수령한 후 2011. 2.경 탈퇴하면서 그 때까지 제2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제1구좌에 대한 미지급 계불입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고, 설령 남아있는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2010. 12. 13. D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서대문구 C, 203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서점을 직접 운영하여 월 수입이 300만원 상당이고, 부동산 전세 1억원을 소유하고 있으니, 계를 가입해 주면 꾸준히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를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계속하여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금을 불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 불입을 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같은 해
7.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E) 통장으로 300만원 등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898만원을 송금받고, 2010. 12. 13. 계금 1,500만원 중 위 차용금액을 제외한 506만원을 송금받았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2010. 8. 5. 420만 원, 2010. 9. 2. 50만 원, 2010. 9. 13. 130만 원, 2010. 9. 16. 100만 원, 201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