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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04 2012고정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00:17경 평택시 B주점에서 위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맥주와 안주를 가져오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7병 85,000원, 안주 3개 90,000원, 봉사료 2시간 60,000원 등 총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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