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경기 안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가요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조금 있다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술값을 외상으로 해 주면 꼭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나중에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7.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9.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10.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11.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12. 10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31.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45만 원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만 원만 입금시켜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