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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1 2016가단2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3㎡당 1,500,000원(총 215,000,000원)에 팔아 주면 피고가 부동산 중개의 대가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3㎡당 900,000원~1,000,000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3㎡당 약 1,500,000원에 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굿을 하거나 교통비, 광고비를 들였고, 스트레스로 뇌졸중 등 질병을 얻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합계 29,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2.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15,000,000원에 팔아 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의 다른 어떠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질병에 걸려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거나 굿, 교통비, 광고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팔기 위하여 들인 교통비, 광고비 등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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