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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43722
토지인도 및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지 488.6㎡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2,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대지 4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F 2912.4㎡(이하 ‘피고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다수의 지분권자들의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실제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관계에 있다.

다. 피고는 2011. 9. 22. 피고토지 중 원고 토지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접한 부분에 대한 지분 62/1200와 그 지상 주택(제10호)을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원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2,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에 석축과 담장 및 수목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ㄴ” 부분 지상의 석축과 담장 및 수목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임대인인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1. 9. 22. 피고토지를 1평(약 3.3㎡)당 16,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ㄴ” 부분 토지의 시가 역시 그와 유사한 합계 22,000,000원(=4.4×16,500,000원/3.3)일 것으로 추정되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은 연 기대이율 3.3%를 적용한 월 60,500원(=22,000,000원×3.3%/12)이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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