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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나4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8. 7. 24. C으로부터 나주시 D 대 4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와 E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허위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면적을 469.6㎡에서 386㎡로 임의로 축소시키고, 2009. 2. 4.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위조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지적을 마음대로 정리하여 원고는 83.6㎡에 대한 토지 손실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6,000,000원(3.3㎡당 1,000,000원)에 이른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26,000,000원과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201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교통비 등 제비용과 정신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5. 19.자 준비서면에서 123,387,000원의 추가배상을 구하고, 또 추가하여 손해를 가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고 있지 않고, 추가하여 손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 손해액도 밝히고 있지 않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을 정리하여 보면 피고의 지적정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1998. 7. 24.부터 F(원고의 아들)이었고, 이후 G이 2012. 9. 14. 2012.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그리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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